우리의 약속
- ✅ 모든 수치·계산식은 대한민국 공식 법령에서 가져옵니다.
- ✅ 계산 결과와 AI 답변에 적용된 법령 조항을 표시합니다.
- ✅ 최저시급은 매년 7~8월 결정 후 즉시 반영합니다.
- ✅ 가이드·계산기·자가진단의 정확성은 운영자가 정기 점검합니다.
📌 1차 출처 (정부 공식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↗모든 한국 법령 원문 (근로기준법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임금채권보장법 등)https://www.law.go.kr
- 고용노동부 ↗노동 정책·고시·가이드라인 (임금체불 신고 안내, 5인 미만 적용 안내 등)https://www.moel.go.kr
-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↗진정서 온라인 접수 (수수료 없음)https://minwon.moel.go.kr
- 최저임금위원회 ↗연도별 최저시급 결정·고시https://www.minimumwage.go.kr
- 근로복지공단 ↗소액체당금·체불사업주 확인서 안내https://www.kcomwel.or.kr
- 한국공인노무사회 ↗공인노무사 자격 검증https://www.kcplaa.or.kr
- 대한변호사협회 ↗변호사 자격 검증https://www.koreanbar.or.kr
⚖️ 사이트가 인용하는 핵심 조항
| 조항 | 제목 | 요약 |
|---|---|---|
| 근로기준법 §43 | 임금 지급 |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|
| 근로기준법 §36 | 금품 청산 | 퇴직·사망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(임금·퇴직금·기타)을 지급해야 함 |
| 근로기준법 §49 | 임금의 시효 |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|
| 근로기준법 §17 | 근로조건의 명시 |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·소정근로시간·휴일·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.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. |
| 근로기준법 §55 | 휴일 |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(주휴일) |
| 근로기준법 §56 |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 | 연장근로(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):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. 야간근로(22:00~06:00):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. 휴일근로 8시간 이내: 50% 가산, 8시간 초과: 100% 가산. |
| 근로기준법 §60 | 연차유급휴가 |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.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당 1일. 3년 이상 근속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(최대 25일). |
| 근로기준법 §28 |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| 부당해고·전직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(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| 근로기준법 §26 | 해고의 예고 |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. 3개월 미만 근로·천재지변·근로자 귀책사유 등은 예외. |
| 근로기준법 §76-2 | 직장 내 괴롭힘 금지 |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 |
| 근로기준법 §109 | 임금 미지급 벌칙 |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(반의사불벌죄) |
💰 최저시급 (연도별)
- 2018년7,530원/시간
- 2019년8,350원/시간
- 2020년8,590원/시간
- 2021년8,720원/시간
- 2022년9,160원/시간
- 2023년9,620원/시간
- 2024년9,860원/시간
- 2025년10,030원/시간
현재 적용 중: 10,030원. 2026년 최저시급은 2025년 7~8월 결정 후 반영 예정.
출처: 최저임금위원회
📜 추가 법령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§4, §8 — 퇴직금 자격·계산
- 임금채권보장법 §7 — 소액체당금 (최대 1,000만원 정부 대납)
- 최저임금법 — 최저시급 결정 절차
- 남녀고용평등법 §11 — 임신·출산 차별·해고 금지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— 산재 보상 (Phase 2 가이드 예정)
⚠️ 한계와 권장
-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- 평균임금 산정은 개별 사정(상여금·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큰 금액·복잡한 사건은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-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사이트는 정기적으로 갱신하지만, 정확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우선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