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상 사장
알바 친구 데려와라며 강요
익명9974
2026년 5월 7일 · 조회 262 · 공감 6
퇴직금 받으려는데 사장이 "너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라서 안 줘도 돼" 이러시네요. 1년 2개월 일했고 주 30시간씩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최근에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을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"기다려"라고 합니다. 이런 경우 그냥 받고 끝나는 건지, 아니면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
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로그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