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학원알바~~50만원
사장이 "손해 봤다"며 알바비 못 준대요
익명8177
2026년 4월 18일 · 조회 378 · 공감 0
근무 기간
16개월
현재 단계
신고함
체불 금액
~~50만원
업종
학원
퇴직금 받으려는데 사장이 "너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라서 안 줘도 돼" 이러시네요. 1년 2개월 일했고 주 30시간씩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최근에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을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"기다려"라고 합니다. 이런 경우 그냥 받고 끝나는 건지, 아니면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