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건설일용직~~200만원
월급에서 벌금 명목으로 깎였어요
익명3317
2026년 4월 16일 · 조회 410 · 공감 4
근무 기간
14개월
현재 단계
신고전
체불 금액
~~200만원
업종
건설
퇴직금 받으려는데 사장이 "너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라서 안 줘도 돼" 이러시네요. 1년 2개월 일했고 주 30시간씩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야간 알바를 6개월 동안 했는데 야간 가산수당이라는 걸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. 같이 일하던 형이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?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았고요.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