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사무직계약직~~500만원
학원 강사 시급제인데 강의 시간만 인정해줍니다
익명9175
2026년 4월 10일 · 조회 261 · 공감 0
근무 기간
24개월
현재 단계
해결됨
체불 금액
~~500만원
업종
사무직
퇴직금 받으려는데 사장이 "너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라서 안 줘도 돼" 이러시네요. 1년 2개월 일했고 주 30시간씩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5인 미만이라고 가산수당 안 줘도 된다는 사장 말이 맞나요? 검색해봤는데 뭔가 찜찜해서 여기 분들 의견 듣고싶어요. 일은 새벽까지 시켰거든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