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사무직정규직~~500만원
학원 폐원 한다며 마지막 월급 안 줘요
익명8177
2026년 4월 20일 · 조회 470 · 공감 1
근무 기간
34개월
현재 단계
조사중
체불 금액
~~500만원
업종
사무직
퇴직금 받으려는데 사장이 "너는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라서 안 줘도 돼" 이러시네요. 1년 2개월 일했고 주 30시간씩 했습니다. 이게 진짜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야간 알바를 6개월 동안 했는데 야간 가산수당이라는 걸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. 같이 일하던 형이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?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았고요.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.